새벽부터 당직까지 쉼 없이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도,
레지던트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안타깝게도 항상 비슷하셨을 겁니다.
야간당직을 서든 주말 근무를 하든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수련 계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공의 이전에 사람이기에,
이게 정상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출처: 중앙일보 25.10.20일자
지난 9월 11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무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확정한 겁니다.
1인당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전공의의 노동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월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공의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1. 전공의 근로자성
"저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전공의는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환자를 진료하고,
의무기록을 작성하며,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죠.
교육적 요소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 제공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
병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무
환자 진료, 검사, 의무기록 등 핵심 의료업무 수행
정기적 급여 수령 및 사회보험 가입
근무시간표에 따른 출퇴근
그렇다면 병원 측이 내세운
"훈련생"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법원은 실질을 봤습니다.
매일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당직을 서고,
병동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교육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2.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전공의특별법에 주 80시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 입니다.
전공의특별법의 '주 80시간'은 일할 수 있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이고,
이를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 계산 방식의 차이
|
→ 추가 수당 거의 없음 |
|
→ 매주 40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근무한 전공의 3명이 주 40시간 초과분 수당을 청구했고,
법원은 1인당 1억 7천만 원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서에 주 8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80시간 초과분만 인정해 1인당 100만~190만 원 정도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병원과 체결한 주 80시간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큽니다.
전공의특별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연장근로이고,
야간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무효
"계약서에 '기본급에 수당 포함'이라고 써있는데요?"
병원들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인정 조건 :
1) 근무시간을 정확히 재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
2) 어떤 수당을 얼마만큼 포함했는지 노사가 명확하게 합의한 경우,
그렇다면 전공의의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전공의는 출퇴근 기록이 병원 시스템에 남고,
근무표와 당직표로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인 '근무시간 산정 곤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막연하게 '수당 포함'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어떤 수당을 몇 시간분 포함했는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계산해보니 법정 수당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결국 병원이 '포괄임금제'를 주장해도,
레지던트의 근무 실태상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4. 레지던트 초과근무수당 확인방법
혹시 '내 레지던트 월급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1. 근무시간 기록
근무표, 당직표, 주말 근무 기록을 모두 챙기세요.
병원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도 증거가 됩니다.

2. 급여 명세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급'이나 '수당'으로만 뭉뚱그려져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시효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근 3년 내 미지급분만 청구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번 판결은 레지던트 월급의
수당 몇천만 원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주 8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인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전공의의 노동이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되어 온 현실을 법이 바로잡은 겁니다.

병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기업에 속해본 입장에서 잘 압니다.
특히 수련 과정 중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하면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용기를 내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후배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레지던트 월급 관련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세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 함께하겠습니다.
법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