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들어오면 어느 빚부터 줄어들까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줬는데 일부만 입금됐다면, 약정과 입금 당시의 지정을 먼저 보고,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로 어느 빚에 넣을지 정합니다. 확인 순서와 기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 일부만 들어오면 어느 빚부터 줄어들까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돈 중 일부만 들어왔다면, 먼저 그 돈을 어느 빚에 넣기로 미리 약정했거나 입금할 때 지정했는지를 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어느 빚이 줄어드는지가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장부에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 사이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미리 정한 약정이 있는지 보세요

여러 빚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는 당사자가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71712 판결도 이 충당 규정들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이나 대화에서 "먼저 빌린 돈부터 갚는다"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으면 입금 당시의 지정을 확인하세요

민법은 같은 채권자에게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한 돈을 갚을 때, 그 당시 어느 빚에 넣을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갚는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갚는 사람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입금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좌 입금 메모 한 줄만으로 상대방에게 지정의 뜻이 전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지정도 그 당시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장부에서 유리하게 다시 배분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지정도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약정도 지정도 없다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릅니다.

갚을 날이 된 빚과 아직 되지 않은 빚이 섞여 있다면, 갚을 날이 된 빚이 먼저입니다. 모두 갚을 날이 되었거나 모두 아직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갚는 이익이 더 큰 빚이 먼저입니다. 그 이익이 같다면 갚을 날이 먼저 되었거나 먼저 될 빚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다면 각 빚의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판결은 이 순서를 돈을 갚으려고 제공한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빚이 채무자에게 더 이익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빚인지와 원금·이자 순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빚에 넣을지를 정하는 문제와,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후자는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와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한쪽이 원금에 넣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원칙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변제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입금이 있을 때마다 날짜, 금액, 약정이나 지정에 관한 연락, 어느 빚에 넣었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세요. 법이 정한 방식은 아니지만, 나중에 충당 내역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과 입금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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