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일부만 갚았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채울지부터 정해야 남은 금액이 나옵니다.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순서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입금될 때마다 그날 기준 잔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남은 금액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대여금 한 건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여러 채무 사이의 충당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채웁니다
민법 제479조는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을 갚은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당사자 사이에 충당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따르고, 없으면 이 순서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갚아야 할 비용과 이자가 실제로 있을 때 적용됩니다. 채권자가 임의로 정한 추심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을 비용 칸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인된 비용과 이자만 적습니다.
개인 간 대여에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자를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돈이라면 반환기 없는 대여금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체 여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계산해 보면
설명을 위해 숫자만 정한 가정입니다. 이미 지급할 이자가 10만 원, 원금이 100만 원, 비용은 없고, 따로 정한 충당 순서도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0만 원이 들어오면 먼저 이자 10만 원에 채우고, 나머지 10만 원을 원금에 채웁니다. 그날 기준 남은 원금은 90만 원, 미지급 이자는 0원입니다.
같은 20만 원을 전부 원금에서 빼면, 원금 8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이 남은 것처럼 기록됩니다. 남은 원금이 달라지면 이후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순서대로 나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으로 보낸다"는 메모만으로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체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충당 합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혼자 정한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돈은 원금에서 빼기로 하자"는 식으로 실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대화를 입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합의가 없었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입금일별로 충당액과 잔액을 나눠 적으세요
입금이 있을 때마다 아래 내용을 한 묶음으로 남깁니다.
입금일과 입금액, 입금자 이름
이번 입금의 충당액: 비용 얼마, 이자 얼마, 원금 얼마
입금 후 잔액: 남은 원금, 미지급 이자 등
근거: 이체내역, 관련 대화
위 가정 예시를 이 방식으로 적으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20만 원 입금(채무자 본인), 이자 10만 원·원금 10만 원 충당, 남은 원금 90만 원·미지급 이자 0원, 근거 이체내역과 대화.”
입금자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를 메모해 둡니다. 이자는 금액만 적지 말고 약정이자인지 지연손해금인지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계산이 확실하지 않은 이자는 원금과 섞지 말고 따로 표시해 두면, 나중에 청구 금액을 정리할 때 다시 계산하기 쉽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 내용과 입금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