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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인사

3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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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
May 09, 2026
3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Contents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들3.대법원 판례가 주는 교훈4. 양측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2개월 반 정도 일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석 달이 안 됐으니까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 거 맞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나요?"

시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직원은 쉽게 포기하고,

인사담당자도 "3개월 안 됐으니 안 줘도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통보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르거나,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단기근로자의 예고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근거부터 실제 판례,

그리고 양측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보호 포인트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업주가 직원을 내보내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여기서 가장 흔한 예외가 "석 달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무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할까

많은 분들이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7월 1일 입사

  • 9월 25일 통보 ("9월 30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 9월 30일 최종 근무

얼핏 보면 석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 근무일인

9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90일입니다.

따라서 이 직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반대로 9월 29일 퇴사일이라면

하루 차이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하루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2개월 수습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개월 더 일했다면?

→ 총 석 달이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와 계속 일한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착오 1: 실제 퇴사일이 아닌, 통보일 기준 판단

9월 10일에 통보했다고 90일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실제 퇴사일이 10월 1일이라면 기준을 넘어 지급해야 합니다.

  • 착오 2: 1달치 월급만 주면 된다는 오해

보상금은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합니다.

월급 250만 원인 직원의 경우

시급: 250만 원 ÷ 209시간 = 11,962원

1일 통상임금: 11,962원 × 8시간 = 95,696원

해고예고수당: 95,696원 × 30일 = 287만 880원

월급보다 37만 원 이상 많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3.대법원 판례가 주는 교훈

2022년에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를 내보내면서

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사업주의 사건이었는데,

특이한 점은 그 직원이 일한 시점이

2017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가 예외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2019년에야 법이 개정되면서

"3개월 미만"으로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백기였습니다.

옛 법은 위헌으로 사라졌고,

새 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해고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새 법은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법적 공백기에 일했던 3개월 미만 근무자도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법은 계속 변하고, 시기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개월 안됐으니 무조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은 삼가는게 좋겠습니다.

4. 양측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계산 (통보일 아님)

: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석 달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수습·계약직·정규직 등 모든 형태 합산

: 중간에 계약 형태가 바뀌었어도

동일 사업주와 함께 일한 모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통상임금 30일분으로 정확히 계산 (월급 아님)

: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4) 퇴사일에 즉시 지급 원칙

: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다가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직원이 챙겨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기하기 전, 반드시 확인

통보일이 아닌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도 합산됩니다.

2)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

회사 말만 믿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보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직접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보 문자 등 증거 확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회사가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주장해야 하고,

사업주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방변호사로서 문제 발생 전에

양측 모두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단기근로자라고 해서,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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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의 인사노무의 모든 것 [예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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