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보냈다고 그날 바로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그 요구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을 때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정말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지부터 보세요
민법 제603조는 두 경우를 나눕니다. 반환시기를 약정했다면 빌린 사람은 그 시기에 돌려줘야 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갚을게"라는 말만 있었는지, 대화 어딘가에 날짜를 말한 적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가게 정리되면"처럼 날짜는 아니지만 시점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면 그 표현을 원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날짜로 적으세요
법은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할 뿐, 7일이나 14일 같은 일률적인 일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짧게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정하고, 그 마지막 날을 “○월 ○일까지”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기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요구문에는 빌려준 날과 금액, 이미 돌려받은 금액, 남은 금액, 입금받을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빌린 사람은 기간 전이라도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요구했다면 보낸 메시지와 읽음 표시, 답장 화면을 전체로 보관합니다.
우편을 쓴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와 날짜를, 배달증명으로 배달일과 받은 사람을 남길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어떤 방식이든 요구한 금액과 기간이 기록에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요구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일부만 갚았다면, 그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다음 달 말까지 갚겠다"처럼 새 날짜를 말했다면 그 대화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이사해서 서류를 받을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과 송달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당시 대화와 약정 내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