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ODM 납품 품질이 약속과 다르다고 느꼈다면, 먼저 계약상 품질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확정하고 그 기준과 실제 납품 LOT를 대조해야 합니다. 원인과 책임은 원재료, 용기, 보관, 운송, 작업 분담 자료까지 본 뒤에 판단합니다. 다만 이 확인 과정 때문에 제조사에 대한 통지를 미루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국내 사업자 사이의 화장품 위탁생산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OEM이나 ODM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이 매매인지 도급인지 정해지지는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구별되고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용 안전이나 법령상 회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품질 기준부터 확정하세요
먼저 무엇과 비교해 다르다는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품 사양서, 승인 샘플, 이후의 변경 발주나 사양 변경 승인 기록을 한데 모아 보세요.
사양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마지막으로 합의된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승인 샘플은 언제, 누가 승인했는지와 그동안 어떤 조건에서 보관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샘플 보관 상태가 달라졌다면 비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의 계약 조항을 설계하려면 계약서 검토 기본항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납품 LOT별로 차이를 기록하세요
기준이 정해지면 납품된 제품을 LOT 단위로 나눠 봅니다. LOT 번호, 수량, 입고일, 입고 당시 검수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항목이 기준과 다른지 적습니다. 색, 향, 점도, 충진량, 용기나 부자재 상태처럼 항목을 나눠 기록하면 이후 대조가 쉬워집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크림 두 LOT 중 한 LOT만 점도가 승인 샘플과 다르게 보인다면, 문제 LOT와 정상으로 보이는 LOT를 구분해 각각 기록과 보관 샘플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도움이 되지만, 실물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하려고 제품을 개봉하거나 보관 온도를 바꾸는 일은 피하세요.
원인 자료는 품질 차이와 따로 모으세요
품질이 다르다는 사실과 그 원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인을 따지려면 원재료와 용기·부자재를 누가 공급했는지, 보관과 운송은 어떤 조건이었는지, 작업 지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급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민법 제667조·제669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긴 때에는 이러한 하자담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다시 적용됩니다. 이는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이고, 그 밖의 책임 문제가 모두 정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공급하고 지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와 공동 확인은 구분하세요
상인 간의 매매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때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 6개월이 그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OEM 거래에 이 조문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검수나 품질 이의 통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자료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확인한 즉시 살펴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발송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통지로 권리가 보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를 했다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받았다고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제조사와 함께 제품을 확인하는 공동 확인은 통지와 별도로 일정을 잡아 진행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자료 확인일 2026. 11. 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계약 내용과 거래 성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