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압류 집행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이후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법원의 결정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286조 중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만 보지 말고, 별도의 결정문이 있는지도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은 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정합니다
제286조에 따르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기일 통지가 왔는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의 이유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가 적혀 있으니, 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차용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 계산을 따로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이의신청은 제소명령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소명령도 함께 받았다면 가압류 후 제소명령 대응을 참고하세요.
임호균 변호사 · 2026. 11. 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의 이유와 사건 기록,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