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내야 할까

가압류 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일 때의 대응과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후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내야 할까

가압류 후 법원에서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해 두었다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소장만 내고 가압류 법원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에서 이긴 것은 아니며, 가압류만으로 본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가압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명령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나눠 보세요.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미 제기해 진행 중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기간은 명령서에 적힌 대로 확인하세요

법은 이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간을 정할 때의 최소 기준이므로, 무조건 받은 날부터 2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켜야 할 기간과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서만으로 기간이나 기산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장 제출과 증명서류 제출은 따로 챙기세요

아직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소장을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따로 내야 합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압류 법원에 냅니다.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안 사건의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 내용이 가압류 사건과 맞는지 대조해 두면 제출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제출과 본안 취하·각하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만, 그렇다고 기간을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를 낸 뒤에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증명서류를 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 본안 절차를 밟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집행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금이라면 예금 압류와 추심의 차이에서 그다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1. 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명령의 내용과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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