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 송달을 기다려도 될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 송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간의 기준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 송달을 기다려도 될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날은 채무자가 받은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입니다.

기준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이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이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고지 기록과 집행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먼저 결정문과 고지·송달 관련 기록을 보고, 채권자에게 재판이 언제 고지됐는지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에서 필요한 집행 절차와 진행 상태는 담당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결정을 받은 것과 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명령 대응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압류 뒤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소송 제기를 명하는 제소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룬 집행기간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소명령을 받은 뒤의 대응은 가압류 후 제소명령 대응에서 다뤘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1. 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결정 내용과 고지 시점, 집행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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