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송금수수료를 빼고 갚았다면,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채무자가 송금수수료를 빼고 보냈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수수료는 채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와 실제 입금액 기준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송금수수료를 빼고 갚았다면,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채무자가 송금수수료를 빼고 돈을 보냈다면, 따로 정한 것이 없는 한 갚는 데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만큼은 아직 덜 갚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빼기로 합의했거나 채권자 사정으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는 다르므로, 실제 입금액과 약정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내에서 돈을 보내 갚는 일반적인 금전채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송금, 계약서의 별도 특약,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자나 비용이 있을 때 받은 돈을 어디에 먼저 충당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갚는 데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몫입니다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송금수수료처럼 돈을 갚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변제비용이 늘어난 때에는, 그 늘어난 금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 든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이 조항이 말하는 변제비용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예외부터 반영한 뒤 부족액을 판단하세요

먼저 차용증이나 대화에서 "수수료는 빼고 보낸다"는 식으로 공제를 합의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채권자가 받는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등 채권자 쪽 사정으로 수수료가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은 채권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없다면 갚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부족액이 됩니다.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을 정리하세요

잔액은 채무자가 보냈다고 말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수수료를 따로 냈다면, 그것은 채권자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부족분을 채권자에게 따로 더 보냈다면, 그 금액은 실제 입금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입금일, 실제 입금액, 갚기로 한 금액, 그 차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이미 받은 돈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부족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완제'나 '모두 정산' 같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입금이 전체 중 일부라면 남은 금액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방법은 일부 변제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소액 차액도 언제 받을지 확인해 두세요

차액이 수수료 정도의 적은 금액이라도 다음 입금이 예정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제 입금액과 갚기로 한 금액, 그 차액을 차분하게 알리고, 언제 어떻게 보충해서 보낼지 확인해 두세요.

차액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 남은 금액을 두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 내용과 송금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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