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없이 빌려준 돈,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돈,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자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돈을 빌려 쓴 대가인 이자와 다릅니다. 빌려준 날부터가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 생깁니다.

이 글은 개인 사이에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고 갚을 날짜를 분명히 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거래로 생긴 채권이나 소송 단계에서 적용되는 특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릅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기간 동안의 대가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갚기로 한 날까지는 원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없다"고 약정했다고 해서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되더라도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거나 줄여 주기로 따로 합의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차용증이나 대화에 '무이자'라는 표현 말고도 연체 시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387·397조 중 제387조는 갚을 날짜가 확정된 채무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빌려준 날부터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 생깁니다.

원래 날짜가 오기 전에 갚을 날을 미뤄 주기로 합의했다면, 미룬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날짜가 이미 지난 뒤에 연장했다면, 그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합의만으로 그 부분까지 자동으로 면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연체가 언제 시작되는지 판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에서 다뤘습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이 모든 대여금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민법 제397조는 돈을 갚지 않아 생기는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이때 채권자는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비상사 대여에서 갚을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자 약정이 없으며, 별도의 지연손해금률이나 면제·감면 합의도 없다면, 연체된 원금에 대해 연 5%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대상은 갚을 날이 지난 뒤 남아 있는 원금이고, 연체가 이어진 기간만큼 계산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도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것

차용증이나 대화에서 갚을 날짜, 무이자 약정, 연체 시 책임에 관한 내용을 찾아 정리합니다. 갚을 날짜를 미뤄 준 적이 있는지, 그동안 일부라도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회수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할 금액을 정리한 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 내용과 연장 합의 여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