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렸다고 해서 언제나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려면 연대해서 갚기로 한 약정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 글은 별도의 법률에 따른 연대책임이 문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여를 전제로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사람에게 함께 빌려줬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자 절반씩 갚을 의무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채권자와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두 차주끼리 정한 부담 비율은 그 둘 사이의 정산 문제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액을 청구하려면 연대 약정이 있는지 보세요
민법 제413·414조에 따르면,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채무자도 그만큼 의무를 면하는 경우가 연대채무입니다.
차용증이나 대화에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각자 전액을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대'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약정 전체와 경위에서 그런 뜻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문구 한 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빌리러 왔다는 사정이나, 돈이 한 사람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누가 차주인지, 누가 전액을 책임지는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대채무라면 한 명에게 먼저 청구해도 됩니다
연대채무로 확인되면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또는 동시에나 순서대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청구한다고 받을 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의무도 줄어들어, 전체 채무액을 넘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이 이미 갚을 날이 지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구 전 정리할 자료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연대나 부담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차용증, 대화 기록, 송금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이 서면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한 정리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돈은 사람별로 기록하되, 누가 누구의 몫을 갚으려고 보낸 돈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야 분할채무라면 각자의 몫에서, 연대채무라면 전체 채무에서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금일별 정리 방법은 일부 변제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 내용과 대여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