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고 제안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 제안만으로 채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승낙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이 넘어와야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동의하기 전에 그 물건과 정산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 간 금전채무를 일반적인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부동산, 차량, 다른 채권처럼 이전에 별도 절차가 필요한 재산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안이나 약속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해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의 승낙과 실제 급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주겠다"는 말이나 약속만으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일방적으로 맡겨 두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승낙했는지는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물건을 잠시 보관하게 됐다면, 채무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이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갚겠다"며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물건 자체를 채무 대신 받는 것과 다르므로, 어떤 약정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물건을 받아도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물건의 소유자가 정말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면 받은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거나 압류된 물건인지,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물건의 상태와 작동 여부, 하자가 있는지도 직접 확인하세요.
넘겨받는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인도받는지, 소유권을 넘기는 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는 물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항목은 법이 정한 필수 절차가 아니라, 받은 뒤 다툼을 줄이기 위한 실무상 권고입니다.
어느 채무를 얼마만큼 없애는지 분명히 남기세요
물건이 채무 전부를 대신하는지 일부만 대신하는지, 원금과 이자 중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 그 물건으로 얼마를 소멸시키기로 했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합의한 소멸액은 물건의 객관적인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 수 있는지, 처분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따져 본 뒤 받을지 결정하세요.
합의에 따라 소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 대신한다면 물건을 받은 뒤 남은 금액을 바로 정리해 두세요. 계산 방법은 일부 변제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기 전이나 일부만 정산하는 경우에 '완제'나 '모두 정산' 같은 확인서를 먼저 써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 내용과 실제 인도 사실은 양쪽이 확인한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서면 형식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합의 내용과 물건의 권리관계, 실제 이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