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보냈더라도, 그 돈이 이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인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보증인이 되거나 채무를 떠안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채무에 얼마를 갚은 것인지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대여금에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돈이 들어온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도 갚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은 채무를 제3자도 갚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보낸 돈도, 이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라면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상 제3자가 갚을 수 없거나,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입금에 반대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내용에 들어갑니다. 송금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인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채무를 대신 갚는 것과, 그 사람이 보증을 서거나 채무를 넘겨받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통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찍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남은 돈까지 책임지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돈을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보냈을 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입금이 이 채무와 무관한 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금인의 이름 하나로 변제 여부나 책임 범위를 확정하지 말고, 입금의 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할까
확인할 내용은 어떤 목적의 돈인지, 어느 계약이나 채무에 대한 것인지, 금액과 입금일입니다.
법이 언제나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상 채무자에게 이 입금을 자기 채무의 변제로 보는지 확인하고 그 답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송금인에게도 누구의 어떤 채무를 갚으려고 보낸 돈인지 확인합니다. 이때도 변제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만 묻고, 송금인의 개인정보를 그 이상 모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들어온 돈이라면 입금일별로 충당 내역과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방법은 일부 입금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입금은 임의로 정산하지 마세요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돈을 채권자가 마음대로 어느 채무의 변제로 처리하면, 나중에 채무자나 송금인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될 때까지는 입금 사실과 확인 경과를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다만 정산을 보류한다고 해서 그 돈을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이라고 한다면, 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송금 처리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래 송금된 경로와 다른 낯선 계좌로 돌려 달라는 요청에는 바로 응하지 말고, 송금 경위와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채무를 갚은 것으로 유효하게 확인된 부분은 원래 채권자의 남은 금액에서 반영해 정리합니다.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는지는 그와 별개로 따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입금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