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는 수임료를 '돌려받을 돈'보다 '들어갈 비용'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대여금 민사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은 사건과 관련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와 얼마인지는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몇 가지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판결에는 보통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재판이 함께 담깁니다.
그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에 제1심 법원에 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인지대·송달료 납부 자료, 변호사 수임계약서, 보수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산입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 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언제나 고정된 상한인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무변론 판결 등의 경우 별표 기준보다 줄여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에도 산입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낸 수임료가 규칙상 산입 범위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용도 나뉠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양쪽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서, 일부라도 이겼다고 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입증 근거가 약한 금액까지 청구에 넣으면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 받은 돈, 이자 근거를 미리 정리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을 권리와 실제 회수는 다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내지 않으면,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과 결정이 있어도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전 예산에는 수임료, 인지대와 송달료, 이후 집행 비용까지 함께 넣어 보길 권합니다. 수임 계약 단계에서 승소 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 상대방의 재산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가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압류하기 전 확인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비용 부담과 회수 가능성은 청구 내용과 판결 결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