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을 때, 영수증과 차용증은 어떻게 정리할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 어떤 채무에 얼마를 받았는지 영수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수령과 전부 정산의 차이,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았을 때, 영수증과 차용증은 어떻게 정리할까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받은 자리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어떤 채무에 얼마를 받았는지 영수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차용증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원본은 남은 채무가 모두 정리됐는지 확인한 뒤 돌려줍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대여금을 채무자 본인에게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거나 갚은 경우, 보증인이 갚은 경우, 공정증서로 작성한 채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은 받은 즉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주고받은 기록이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현금 인출 내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빚으로 건넸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의 영수증·증서반환 규정은 갚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도 갚는 사람은 그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변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받은 금액을 두고 말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영수증에는 무엇을 얼마 받았는지 특정해 적으세요

영수증에는 받은 날짜와 금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를 적습니다. 빌려준 날짜와 원래 금액을 함께 적으면 채무가 특정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받은 사람이 서명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 항목들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권고입니다. 법이 정한 통일 양식이나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장을 쓰거나 사진을 남겨 양쪽이 보관하는 것도 권할 만한 방법입니다.

일부 수령과 전부 정산은 다릅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영수증에 '완제'나 '모두 정산'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금액만 적고, 남은 금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일부변제 뒤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전부 받았다'는 판단도 원금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면 그것까지 정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고 끝내는 합의라면, 어디까지 면제하는지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일부 수령이었는지 최종 정산이었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잔액이 0인지 확인한 뒤 원본을 정리하세요

같은 민법 규정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를 전부 갚은 사람이 그 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갚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 채권이 전부 없어진 때도 같습니다.

남은 금액이 0인지 확인했다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고, 돌려준 날짜를 기록합니다. 돌려주기 전에 사본을 남겨 두면 나중에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전부 갚았는데 원본이 채권자에게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청구와 증서 반환 청구는 민법에 각각 정해진 것입니다. 원본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뤄도 되는지는 사건마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약정 내용과 수령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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