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거래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같은 법인이라면 청구 상대는 회사입니다. 계약 상대방과 지금의 회사가 같은 법인인지 대조할 서류, 대표자 서명과 개인 보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면, 미수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주식회사가 계약 당사자인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그 회사에 청구합니다. 같은 법인에서 대표이사만 바뀐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회사의 채무가 사라지거나 새 대표나 전 대표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누가 대표인가"보다 "내가 거래한 상대가 이 회사가 맞는가"입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주식회사와 맺은 계약의 당사자는 그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회사와 대표 개인은 구별됩니다.

같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남고, 미수금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이 결론은 같은 법인에서 대표만 바뀐 경우에 한정됩니다. 거래 상대가 처음부터 개인사업자였거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거나, 새 법인을 세웠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했다면 단순한 대표 교체와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한 회사와 지금 회사가 같은지 서류로 대조하세요

대표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래 자료를 한데 모아 회사 정보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계약서, 발주서: 당사자란의 회사명과 대표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입금 자료: 그동안 돈을 보낸 명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상호, 본점,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법인등록번호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히는 번호로, 세금계산서에 적히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두 번호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각 서류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상호가 같다는 것만으로 같은 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이력에서 대표이사만 바뀌었는지, 상호나 본점도 함께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회사 명의인데 대금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따로 정리해 둡니다.

대표자란 서명과 개인 보증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회사 대표자란에 한 서명은 회사를 대표해 한 서명입니다. 그 서명만으로 전 대표나 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따로 보증을 섰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방식을 갖췄다고 보증이 바로 유효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 약정의 내용과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전에 맺었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체결과 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보증 서면을 점검하는 방법은 보증인 청구 전 확인할 서류에서 다뤘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다음 단계를 정하세요

대조가 끝나면 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전 대표 때 일이라 모른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회사의 거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는 일과, 회사에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와 거래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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