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무엇을 얼마까지 책임지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새로 맺는 개인 간 대여금 보증 약정의 기본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맺은 약정, 갱신,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근보증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은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말로 한 약속이나 전화 통화만으로는 이 방식을 채우지 못합니다.
카톡 메시지와 서명한 보증서 사진은 다릅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채무자의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아들 돈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보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메신저로 새로 보증 의사를 밝힌 것은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여서 보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종이 보증서에 서명한 뒤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온 경우는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때 쟁점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사진 속 종이 서면입니다. 그 서면이 실제로 작성됐는지, 그 사람이 직접 서명했는지, 문구에 보증 의사가 담겼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증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본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재나 입금 대행만으로 보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을 받거나, 협상 자리에 함께 나오거나, 채무자 대신 돈을 보내 준 것만으로 그 사람이 보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별도로 서명한 보증 서면을 작성했다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돈이 일부 들어왔다고 해서 나머지 전액을 보증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했다면, 그 이행한 한도에서는 서면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효과는 이행한 금액만큼에 한정됩니다.
제3자가 보낸 돈은 누가, 언제, 누구의 채무로 보냈는지 함께 기록해 두세요. 입금 기록 방법은 일부 입금의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서명이 있어도 책임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서명한 서면은 보증이 효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방식일 뿐, 그것만으로 보증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와 보증 약정이 성립했는지, 서면에 보증 의사가 담겼는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구하기 전에 서면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느 채무를 보증한 것인지 (빌려준 날짜와 금액)
책임지기로 한 금액이나 범위
보증으로 쓴 것인지, 채무를 직접 넘겨받기로 한 것인지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면, 그 의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했는지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보증책임이 성립했는지와 그 범위를 검토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0. 2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서면의 문구와 작성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