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겠다"고 하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경우 상계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실제로 없다면, 상계하겠다는 말만으로 내 청구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받을 돈'의 근거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로 돈을 받을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에 항변이 붙어 있는 경우,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이 합의해 서로의 채권을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지, 그 채무가 둘 다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같은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각 채권의 이행기와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아직 기한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언제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까지 확인합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상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받을 돈'의 근거를 받아 보세요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어떤 채권을 근거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거래에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라면, 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손해가 얼마인지가 따로 확인돼야 합니다. 주장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자료는 내 채권(원래 청구하던 돈)과 상대방 채권(반대채권)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두 채권을 섞어 계산하면 어느 쪽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다툴 때 혼란이 생깁니다.
소송 밖에서 하는 일반적인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계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달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상계가 된다면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요건을 갖춘 상계는 양쪽 채무가 서로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계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상계 뒤 남은 금액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후로 일부 입금이 있었다면 일부 입금 후 잔액 정리 방식으로 입금일별 기록도 함께 맞춰 보세요.
상대방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내 청구액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 뒤 다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두 채권의 내용과 이행기, 약정,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