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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인사

전공의 근로기준법,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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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
May 07, 2026
전공의 근로기준법,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Contents
1. 핵심 쟁점- 수련생인가, 근로자인가2.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규모3. 수련병원 대응, 준비 여부4. 지금 점검해야 할 4가지



"우리 병원도 전공의들한테 초과근무수당

소급해서 줘야 하는 거에요?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수련병원 관계자분들이라면,

레지던트 수당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도 포함인가..?'하는 의문이 생기셨을 겁니다.

솔직히 이번 판결은 한두 곳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수련병원 전체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실제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병원은 그다지 큰 큐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우선 기다려보자.'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전공의 근로기준법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인사노무 전문 예방 변호사의 시선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지금 판결 내용은 물론,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1. 핵심 쟁점- 수련생인가, 근로자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결국

전공의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으니 추가 수당 줄 필요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공의가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진료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 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초과근무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주 80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전공의특별법의 주 80시간은 말 그대로

근무시간의 상한선일 뿐,

초과근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25.10.21일자

'그럼 주 40시간 넘으면 전부 수당을 줘야 한다는 건가?'

맞습니다.

그것도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말입니다.

2.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규모

판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전공의

1인당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2만 3천여 명 중

전공의가 9천여 명입니다. 무려 40%나 됩니다.

소위 빅5 병원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만 해도

전공의가 2,700여 명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최근 3년간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4,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22년 이후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은 전공의라면

누구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말이죠.

3. 수련병원 대응, 준비 여부

사실 서울아산을 포함한 주요 대형병원들은

2018년부터 이미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곳들은 이번 판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포괄임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온 중소 수련병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 부담은 분명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의무를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비용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지금 점검해야 할 4가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판결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라도

추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체크해야 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출퇴근과 당직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추후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애매한 기록은 오히려 전공의

근로기준법 위반 증거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수련계약서 전면 재검토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초과근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분쟁 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포괄임금제 조항 확인

'각종 수당 포함'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손봐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이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번 전공의 근로기준법 판결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4) 노동법 전문가 자문

정기적으로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게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전문가는 법률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로톡

이 네 가지 모두가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

추가 소송과 그에 따른

더 큰 비용 부담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과 미루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병원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 근로기준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은 났고,

법을 지키는 일이 곧 기관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수련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시작하는 곳과

그러하지 못한 곳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난 지금부터라도

추가 리스크를 줄일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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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체계 점검, 계약서 재정비,

노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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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쟁점- 수련생인가, 근로자인가2.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규모3. 수련병원 대응, 준비 여부4. 지금 점검해야 할 4가지

임호균 변호사의 인사노무의 모든 것 [예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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