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 돈이 채권자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권자가 은행에 그 돈을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압류와 추심을 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압류 뒤 추심명령으로 돈을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부명령은 효과가 달라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를 신청하기 전 집행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공정증서 집행 전 확인에서 다뤘습니다.
압류는 돈을 묶는 단계입니다
금전채권의 압류와 추심은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중 제22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압류명령은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은행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은행에 언제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명령도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이 하나의 결정문에 함께 담겨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은 결정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보세요. 포함돼 있지 않다면 추심명령 신청을 따로 검토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 뒤 은행에서 실제로 지급받을 때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당 은행 담당 창구에 확인하세요.
잔액과 다른 압류는 따로 확인하세요
압류했다고 청구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잔액이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가 같은 예금을 압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된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후 배당 등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1. 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압류·추심 경위와 예금 상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