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예외지만, 이때도 채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돈은 채무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 채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품대금 등 다른 거래의 채권자는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은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권추심법은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관계인'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말이나 글 등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부모나 동료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공포나 불안을 일으켜 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단순한 요구 한 번이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인에게 하는 채무 관련 연락은 앞의 제한에 먼저 걸립니다.
가족이나 동료라도 함께 돈을 빌린 공동 차주이거나 유효하게 보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신이 채무자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한 관계인과 다르게 봅니다. 다만 보증 서면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이 성립했는지와 그 범위는 보증인 청구 전 서류 확인에서 다룬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재 문의는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만, 조건을 지켜서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는데도 가족이나 동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연락할 때도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첫째, 내 이름과 연락처, 채권자가 누구인지, 연락한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채무 내용이나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표현을 썼느냐보다 이 조건을 실제로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관계인에게 연락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밝혔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알리거나 정보를 퍼뜨리면 안 됩니다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이나 연체 기간 등을 제3자에게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도 안 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밖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사정을 올리는 것도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면 법원 절차로
청구는 채무자 본인에게 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받은 돈, 남은 금액, 갚을 기한을 적어 요청하고, 보낸 내용과 받은 기록을 남깁니다. 본인에게 하는 연락이라도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늦은 시간에 괴롭히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 않을 때,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거래 관계와 연락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