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던데,
일단 혼자 준비해 보려고요."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회사는 차일피일 미루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임금 문제에서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실제 돈을 회수하는 현장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서,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글을 작성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방변호사 임호균변호사 입니다.
1.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그 한계
많은 분들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회사 계좌를 압류하거나 강제로 돈을 받아내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버티면,
노동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노동청에서 시정 지시를 내리면
회사가 무서워서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노동청 진정 이후의 법적 대응,
즉 내용증명 발송부터 지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혼자 대응할 때 놓치는 것
1) 증거 수집의 타이밍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뿐 아니라
회사의 재산 상태까지 파악해야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야 나중에 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동산이나 계좌를 처분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묶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절차 선택의 전략입니다.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이라는
3단계를 무조건 순서대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곧 폐업할 예정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청 조사를 기다리는 2~4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부분이 전문가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고 단순히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재정이 불안하다면
초기부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임금 관련 분쟁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의 실무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설령 올바른 절차를 선택했다 해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회사 계좌를 찾아 압류해야 하고,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지급명령까지 받으면 끝난거죠?"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 주거래 은행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회사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막막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3. 변호사 개입의 차이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회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법적 압박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한 장으로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회사가
"법적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해결하자"며
빠르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 텐데 굳이 필요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고, 이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최소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법적 신고 절차를 놓치지 않으며,
실제로 돈을 받아낼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4. 상담이 필요한 경우
모든 임금체불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체불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소액이고,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라면 본인이
직접 노동청 진정 신고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초기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 체불 금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큰 경우 |
2)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재정이 악화된 경우 |
3) 노동청 진정을 했는데도 회사가 시정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 |
4)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금액이 큰 경우 |
5)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
특히 회사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임금 문제에서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사가 개입했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신고 방법 선택으로 받을 수 있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막막하시다면, 혹은 상황이 복잡하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0분의 상담으로 몇 달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