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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 대응 가이드: 조사, 분리조치, 징계, 2차 가해 방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조사의무·피해자 보호조치·행위자 징계·불이익처우 금지·2차 가해 방지까지, 인사담당자와 대표가 법적 리스크 없이 대응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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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
May 31, 2026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 대응 가이드: 조사, 분리조치, 징계, 2차 가해 방지
Contents
회사 대응, 이 순서대로 (핵심 요약)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바로 해야 할 일먼저, 우리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접수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것회사의 조사의무: 형식적인 조사로는 부족합니다피해자 보호조치와 분리조치의 기준조사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 조치와 징계 절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회사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질까?반복 신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내부 시스템회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핵심 정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갑자기 여러 결정을 동시에 내려야 합니다. 조사를 누가, 어떻게 할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해야 할지, 신고 사실을 어디까지 공유해도 되는지,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징계가 적정한지 — 이 판단 하나하나가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잘 처리하려고" 한 조치가 오히려 불이익처우나 조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신고자를 배려한다며 부서를 옮겼다가 불이익처우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부터 조사·조치까지 회사 대응 절차 흐름도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직장내괴롭힘 대응에서 회사가 지는 책임은 "가해자가 누구였는가"보다 "신고 이후 회사가 절차를 지켰는가"에서 더 자주 갈립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회사가 조사·보호·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괴롭힘은 터진 뒤에 수습하는 비용이, 신고 절차를 미리 설계해두는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이 글은 그 사후 수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대응, 이 순서대로 (핵심 요약)

신고가 접수된 직후 회사가 밟아야 할 흐름입니다.

  1. 신고 접수 즉시 기록 →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착수

  2.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조치 / 필요 시 가해자 분리조치

  3. 객관적 조사보고서 작성 —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분리해 기록

  4.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5. 전 과정에서 신고자 불이익처우 금지 · 비밀 유지 · 2차 가해 차단

각 단계의 법적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아래 표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단계

회사가 해야 할 일

근거(근로기준법)

위반 시

신고 접수

지체 없이 객관적 사실 확인 조사

제76조의3 ②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제76조의3 ③항

조치의무 위반 시 제재

괴롭힘 확인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제76조의3 ④·⑤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 과정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제76조의3 ⑥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 과정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유지

제76조의3 ⑦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본인·친족이 가해자)

—

제76조의2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녕하세요. 예방 변호사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괴롭힘 사건은 절차 기준을 미리 세워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신고를 받은 회사가 법적 리스크 없이 대응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바로 해야 할 일

신고를 받으면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접수 사실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의무(제76조의2, 제76조의3)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 조사·보호·징계를 강제할 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회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제750조)과 형사 책임(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고, 가해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에는 산재(사업장 규모 무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의무가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것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접수 시점"입니다.

신고를 구두로만 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 접수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접수 단계에서 다음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신고 일시·접수 경로(서면, 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를 기록으로 남길 것

  •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은 배제할 것

  • 신고 내용과 별개로, 접수 사실 자체를 소수의 책임자만 공유할 것(비밀 유지)

  • 피해자가 즉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할 것

이 단계에서 "사안이 가벼워 보인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를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은 조사 이후의 일이고, 조사에 착수할 의무 자체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회사의 조사의무: 형식적인 조사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입니다.

피해자 진술만 형식적으로 듣고 끝내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거나, 결론을 정해두고 절차만 밟는 조사는 조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조사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등 양측과 관련자를 고르게 조사할 것

  • 카톡, 이메일, 업무 지시 내역, 회의록 등 객관 자료를 함께 확보할 것

  • 조사자가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남길 것

조사 기간에 대한 명시적 법정 기한은 없지만, 실무상 접수 후 2주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조사 지연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외부 전문가(노무사·변호사)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부실 조사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후 피해자의 노동청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회사의 책임을 키우는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한 번씩 듣고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는지, 양측을 고르게 조사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때 "조사를 하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차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의 조사의무 위반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도 회사가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므로(대법원 2018다270876 판결),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분리조치의 기준

조사 기간 동안 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피해자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부서나 근무지를 바꾸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불이익처우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재택근무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의 잠정적·예방적 보전 조치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통지서에 "징계", "처벌", "혐의 인정"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사실 확정 전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되어 가해자가 부당 인사 구제를 신청하는 빌미가 됩니다.

  • 분리조치는 잠정적 보전 조치임을 통지서에 명시할 것

  • 급여·수당·복리후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급 원칙을 지킬 것

  • 징계성·사실 단정 표현을 배제할 것

가령 회사가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생각에,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귀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대기발령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고 해봅시다. 아직 조사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데 "확인되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가해자는 "사실 확정 전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기발령·전보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분리조치 자체는 정당해도, 통지 문구가 사실을 단정하면 회사가 또 다른 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됐는데도 피해자가 요구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게 한 경우, 법원이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춘천지법 2021가단37928 판결, 위자료 700만원 인정). 즉 분리조치는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떤 문구로 하느냐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분리조치 통지서 문구와 실무 체크리스트는 [직장내괴롭힘 분리조치, 부당 인사 피하는 안전 원칙과 실무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조치 비교표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분리조치 비교표

조사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조사보고서는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이 둘이 뒤섞이면 보고서 자체가 회사의 책임을 키우는 자료가 됩니다.

보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 일시와 조사 진행 경과(타임라인)

  •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진술 요지

  • 확보한 객관 자료 목록과 내용

  •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별 판단(우위성·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고통/환경 악화)

  • 결론과 그 근거

  • 후속 조치 권고

특히 주의할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가해자가 ~했다"), 피해자의 감정을 평가하거나("피해자가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미리 적어두는 방식은 분쟁 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단 근거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금지 표현과 항목별 작성법은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이렇게 쓰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 조치와 징계 절차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는 사실 확정 이후, 비례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징계 수위는 행위의 내용·반복성·피해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에 과도한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가 다시 부당 징계로 다퉈집니다. 둘째, 징계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뛴 징계는 행위자가 무효를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소명 기회 부여·양정 기준을 사전에 갖춰두어야, 징계가 나중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괴롭힘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역시 조치의무 위반입니다.

행위자 징계 수위 판단과 절차 설계는 [직장내괴롭힘 징계 절차, 행위자 조치 수위와 양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가해 사실과 별개로,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불리한 처우'는 해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직무 배제

  • 성과평가 차별, 임금·상여금 차별

  • 따돌림이나 폭언을 방치하는 행위

실무에서 회사는 대부분 "다른 사유로 인사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신고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신고 직후 인사조치가 내려지면, 그 시점 자체가 불이익처우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신고 이후의 모든 인사 결정은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 후 회사 대응에서 반복되는 불이익처우 사례와 대응은 [직장내괴롭힘 조치의무 위반,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에서 다룹니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

회사가 직접 가해하지 않았더라도, 2차 가해를 방치하면 회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이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조사 결과가 새어 나가거나, 신고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맞물려 회사의 책임을 키웁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점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조사 사실이 필요 이상으로 공유되지 않았는가(비밀 유지)

  • 신고자에 대한 따돌림·험담을 관리자가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사내에 퍼지지 않았는가

  • 분리조치가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

회사가 모르고 저지르는 2차 가해 유형과 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회사가 모르고 저지르는 10가지와 처벌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질까?

가해 행위와 별개로, 회사의 대응 부실 자체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지는 책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여기에 산재가 얽힙니다.

책임 유형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1천만원)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비밀유지 의무 위반(500만원) / 사용자 본인·친족이 직접 가해(1천만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

부실 대응·방치로 피해가 커진 경우 / 가해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산재와의 연계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신고 이후 회사의 대응 경과가 업무상 재해 판단의 자료가 됨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책임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괴롭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도 조사·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가해 사실과 무관하게 불이익처우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는, 법원이 사업장과 가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즉 신고 단계의 대응 부실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누적됩니다.

회사 책임의 구체적 범위와 리스크 시나리오는 [직장내괴롭힘 조치의무 위반,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내부 시스템

같은 회사에서 신고가 반복된다면,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괴롭힘은 사후 수습 비용이 사전 설계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신고 접수 창구, 조사 절차, 분리조치 기준, 징계 양정 기준을 미리 매뉴얼로 갖춰두면, 신고가 들어온 당일부터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그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갖춰두어야 할 기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내 직장내괴롭힘 예방·조치 규정

  • 신고 접수 창구와 조사 절차 매뉴얼

  • 분리조치 통지서·조사보고서 표준 양식

  • 정기 예방교육(특히 관리자 대상)

  • 사건 종결 후 재발 방지 점검 루틴

실제로 신고가 반복되는 회사를 보면, 사건마다 대응하는 사람과 기준이 달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접수 창구·조사 절차·분리조치 기준을 문서로 정해두고 관리자 교육을 병행한 회사는, 신고가 들어와도 첫날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분쟁이 커지기 전에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방교육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와 시스템 보완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법]에서 다룹니다.

회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모든 사건에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상황이라면 사내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자·임원이거나 인사권을 가진 경우

  • 신고자가 이미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예고한 경우

  • 괴롭힘 성립 여부가 애매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피신고인이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준비하는 경우

  • 신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당사자가 얽힌 경우

  • 조사·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특히 피신고인 측 대응(무고 주장, 역고소 등)은 회사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무고, 피신고인 입장에서의 대응]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은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회사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절차 하자의 당사자"가 됩니다. 사건이 터진 뒤의 자문도 가능하지만, 신고 접수 매뉴얼과 조사 절차를 미리 설계해두는 쪽이 리스크와 비용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

▶ 직장내괴롭힘 사건 대응 자문 받기 ▶ 사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취업규칙 점검 상담하기

핵심 정리

  • 회사의 책임은 가해 사실보다 신고 이후 절차를 지켰는가에서 더 자주 갈립니다.

  • 직장내괴롭힘 조치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4인 이하는 본법 적용 제외, 단 가해자 개인 민·형사 책임과 산재는 규모 무관).

  • 신고 접수 즉시 기록 →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가 출발점이며, 2주 이상 방치는 위험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가해자 분리조치는 징계가 아닌 잠정 조치로 해야 합니다.

  • 조사보고서는 사실과 판단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 신고자 불이익처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조사·보호·징계·비밀유지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 본인 가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신고가 반복된다면 취업규칙·매뉴얼·예방교육 등 시스템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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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응, 이 순서대로 (핵심 요약)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바로 해야 할 일먼저, 우리 사업장에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접수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것회사의 조사의무: 형식적인 조사로는 부족합니다피해자 보호조치와 분리조치의 기준조사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 조치와 징계 절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회사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질까?반복 신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내부 시스템회사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핵심 정리

디센트 법률사무소ㅣ법무팀장 임호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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