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이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하기 전에 내가 가진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원하는 재산목록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이 제출되더라도 그 재산이 바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목록에서 재산을 확인한 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압류 등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라면 예금 압류와 추심의 차이에서 다룬 흐름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다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인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가집행 선고만을 근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준해 가집행 선고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집행 개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해 두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각될 수 있는 경우와 그다음 단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보다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받더라도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거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을 받은 뒤 어떤 재산에 어떤 집행을 할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2026. 11. 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채무자의 주소,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