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직원 계좌로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입금하기 전에 채권자 본인에게 그 계좌로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대신 돈을 받을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성년인 개인 사이의 일반 대여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이 압류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법인 대표와 관련된 경우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당연히 받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개인 사이의 일반 채권이라면, 돈을 받을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려면 채권자가 그 사람에게 받을 권한을 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제3자 계좌라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요청이 정말 채권자의 뜻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본인에게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인은 그동안 채권자와 연락해 온 번호나 경로로 하세요. 계좌를 바꾸라는 연락과 함께 새로 알려 준 번호로만 확인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확인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어느 채무에 대한 돈인지,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인지, 얼마를 보내는지, 그 계좌로 보내면 채권자에게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지입니다. 채권자의 답은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세요.
이런 확인과 기록은 법이 정한 서면 요건이 아니라,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상 권고입니다.
계좌만 바꿔 달라는 요청과, 채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연락은 다른 문제입니다. 채권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참고하세요.
권한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고, 지급한 사람이 실제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영수증을 가진 사람에게 갚은 경우에 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권자가 그 변제로 이익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 이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나중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 받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그 계좌로 보냈는지,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채권자의 의사와 송금 경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