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선정 기준과 준비자료: 주양육자·경제력·자녀 의사
이혼 시 양육자 선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성별이나 소득 순위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돌봄과 자녀와의 관계, 앞으로 제공할 양육환경과 방식,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합니다. 협의가 되면 양육자·비용·면접교섭을 함께 정하고, 협의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의 합의와 재판상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마로니에 출신 가수 김정은 씨의 사례는 협의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소식입니다. 이 글은 공개 보도를 계기로 일반 법률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해당 가족의 비공개 합의 이유나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분석하는 글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할 사항으로 정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지정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친권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909조 등을, 일상적인 보호·양육과 그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837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정한 문서에서 두 항목을 빠뜨리거나 혼용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양육자 선정 요소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21므12320·12337 판결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의 돌봄과 생활 안정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 상태가 있다면 이를 바꿀 구체적 사정을 신중히 봐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먼저 데려오거나 상대 부모와의 접촉을 막아 유리한 상태를 만들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주거비·생활비·교육비·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소득과 지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배제되지도, 소득이 높다고 자동으로 선정되지도 않습니다. 받기로 한 양육비와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도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돌봄 계획에서는 실제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등하원, 야근·출장, 아픈 날의 돌봄, 학교·병원 이동을 누가 담당할지 적습니다. 가족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능한 시간과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계획이 자녀에게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이나 부모의 성별이 결정적인가요
혼인파탄 책임과 양육 적합성은 구분해 심리해야 합니다. 외도 등 부부 갈등을 주장한다고 양육자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 사정이 자녀의 방임·안전·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자녀는 무조건 어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식의 일반론도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므1458·1465 판결은 어린 여아라는 사정에 관한 일반론만으로 기존의 안정적인 양육 상태를 바꾸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피라는 취지이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일률적인 우선권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13세가 되면 자녀가 양육자를 직접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관련 심판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 의견 청취는 최종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긴다는 뜻이 아니며, 13세 미만이라고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유리한 말을 반복시키거나 어느 한쪽을 고르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생활관계와 성숙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하나요
현재까지의 돌봄은 등하원·병원 동행·학교 연락·생활 일정의 분담을 날짜와 역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찍은 사진의 개수보다 실제 돌봄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상대방 계정이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거와 통학 동선, 근무 일정, 직접 돌볼 시간, 보조양육자나 돌봄서비스, 비용 조달 방안을 연결해 작성합니다. 현재 가능한 일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원을 나누어 적으세요. 이는 준비를 돕는 자료 예시이지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없어지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력 등 안전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복리에 맞는 면접교섭 제한·보호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 계획은 상대방의 단점을 정리한 문서와는 달라야 합니다. 아이의 현재 생활 중 유지해야 할 것, 이혼 후 바뀔 것, 그 변화를 감당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법령: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909조·제912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제837조 원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83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자녀 의견청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00&lsiSeq=283111&urlMode=lsScJoRltInfoR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703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3965
김정은 씨 협의이혼 보도: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5/0000053023
법률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양육 상태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디센트 법률사무소
